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특별법으로 조성된 관광단지도 전기시설 비용감면을”
“특별법으로 조성된 관광단지도 전기시설 비용감면을”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6.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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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관광단지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비용 감면을 내용으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14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만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 조성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도 전기시설 설치 비용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20093월 관광단지의 투자촉진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제주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주헬스케어타운인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재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6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남 의원은 헬스케어타운만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될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관광진흥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조속한 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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