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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으로 ‘종업원은 보상, 회사는 사업화’
직무발명으로 ‘종업원은 보상, 회사는 사업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6.1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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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식재산센터, 직무발명제도 특강 15일 제주상의서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경영인·지재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할 경우 회사가 그 발명을 사업화해 이익을 올리면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이다.

송정부 변리사는 특강을 통해 자유발명과 직무발명에 대한 차이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회사 직무발명 처리 절차 안내, 직무발명 보상사례를 통한 각종 보상금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직무발명제도란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과 관련해 이에 기여한 기업·대학·정부 등과 발명을 주도한 종업원·교수·공무원 등 사이에서 이익을 배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이번 강연을 통해 종업원은 연구성과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회사는 종업원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업화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노사상생의 제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기업체에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특강은 특허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반기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특강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뒤 접수하면 된다. 담당은 강순정, 현창헌 컨설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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