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46.서울)과 B씨(43.부산)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5분까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주출입구에서 약 1시간 30분 가량 도로에 눕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 후 신병처리를 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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