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애인·노인요양시설을 종합점검한 결과, 42곳에 58건(시정 16, 주의 42)을 적발해 주의와 시정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가 장애인·노인요양시설 91곳(장애인 37, 노인요양 54)의 보조금 적정집행·정산, 후원금관리, 입소자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 운영상황 등 시설전반에 걸쳐 지난 4월가지 종합 점검한 결과 나왔다.
일부 시설은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고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회계·물품을 관리에 있어 미흡한 사항도 확인되고 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시설운영비 지출 때 적법한 회계절차 미이행 (사전품의 미이행, 간이영수증 첨부, 견적서 미첨부 등), 후원금관련 간접비용 사용 부적정, 시설운영위원회 분기 1회 미개최, 연도별 재물조사 미실시 등이다.
또 직원 채용 때 인사위원회 절차 미이행, 보조금 집행 부적정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위로금 미지급, 처우개선비 집행 부적정) 시설장 변경 때 법인감사 미실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적발건수는 지난해 89건보다 31건(35%) 줄었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