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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을 자동차세 부과 때 차감해줘요”
“미환급금을 자동차세 부과 때 차감해줘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6.0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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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만원 이하 미환급금 차감 6월중 시행

서귀포시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자동차세 부과 때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동 환급해 줄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납세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61분기 자동차세 부과 때 미리 차감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동 환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6월 현재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은 6700여건 6600만원으로, 3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92%51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미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남은 잔액으로 표시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가 이번에 시행하는 미환급금 자동환급은 6개월동안 찾아가지 않은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3만원이하 소액 환금금은 정기분 지방세에 직권 충당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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