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전모씨(32)를 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9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 오라동, 용담동, 삼도동, 도남동 일대 등 총 1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419만원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대낮에 초인종을 눌러 응답이 없으면 담을 넘는 수법으로 침입해 현금만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10년전 제주에 입도한 후 선원생활을 하다 일을 그만둔 후 여인숙을 전전하다 지난 2010년 절도죄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6월 출소,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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