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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중재판정·협약 종료일까지 농심에 공급해야"
"제주삼다수, 중재판정·협약 종료일까지 농심에 공급해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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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먹는샘물 공급중지 가처분이의' 처분 일부 원심 변경 결정

주식회사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가 2007년 12월 12일에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때까지, '판매협약 종료일인 오는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시기가 다가오는 날까지 농심에게 제주삼다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주)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이의' 처분에서 일부 원심 결정을 변경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위해 5억원을 공탁하고, 5억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약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농심이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신청 중 공급중단금지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됐고, 공급중단이 될 경우 농심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 거래선 상실 및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2012년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를 종기로 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이는 농심이 신청취지에서 공급중단 금지의 종기로 계약상 지위확인 소송의 확정시를 선택적으로 구하나, 사건 협약으로 인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농심이 제기한 월별 취소공급량 이상의 삼다수 공급 및 감축금지,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3월 14일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농심은 5억원의 공탁과 5억원의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항고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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