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도자료 통해 교과부 추진 시행령 철회 촉구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9이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부추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지부는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지역민들의 반발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전학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농산어촌을 살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현행법상 통학구역 업무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돼 있다. 그런데 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하고 교과부가 시행령으로 교육감 고유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건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다”고 우려했다.
제주지부는 “시행령 대로라면 제주지역 초등학교 절반가량이 폐교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오히려 교과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학급수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펼쳤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또 도교육청을 향해서도 시행령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작은 학교를 죽이는 이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도록 전교조 제주지부는 적극 노력할 것이며, 도교육청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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