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지인인 여성의 벗은 몸을 촬영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도내 모 기관 기간제 여직원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 온 뒤 B씨의 벗은 몸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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