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전세금 대출이자 보전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재혼 포함)부부(혼인신고일 기준 2007년 1월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전세금액 1억원 이하로 임차 거주자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의 2%(최대 100만원)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별하게 된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