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공사차량의 입.출을 방해한 종교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모씨(5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6일 낮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출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차량의 진입.출을 못하게 저지하며 공사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지 않는 등 업무방해에 있어 위력이 정도가 약한 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념에 따른 행위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