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종교인 '집유'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종교인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16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공사차량의 입.출을 방해한 종교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모씨(5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6일 낮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출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차량의 진입.출을 못하게 저지하며 공사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지 않는 등 업무방해에 있어 위력이 정도가 약한 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념에 따른 행위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