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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 도당 관계자 전격 구속
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 도당 관계자 전격 구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1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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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혐의사실 인정 및 연관성 없다 주장하나 도주 우려 높다"

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사건과 관련 제주도당 관계자 김모씨(45)가 13일 전격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도의원 후보와 공천신청자 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되돌려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사건과 관련 공천탈락자 및 도당 관계자 등 총 2명이 구속되면서 향 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경찰이 또 다른 제주도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제주지방법원 김상환 부장판사는 "김씨가 일부혐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배제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최근 도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김모씨(59)로부터 공천과 관련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도의원 후보 및 공천 탈락자 4명으로 부터 5250만원을 받거나 되돌려준 혐의다.

경찰은 시기상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런데 김씨는 이날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5000만원은 아들 학교문제로 부천에서 서울 강남으로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전세금이 모자라 급하게 돈을 마련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김 후보에게 빌린 돈"이라며 "대가성이나 뇌물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5000만원을 빌릴 당시 차용증까지 작성 했는데 이자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경찰이 이를 오해하는 것이며 최근 이자 100만원까지 붙여 갚았다"며 "대가성이나 뇌물이라면 부인 계좌로 거액을 입금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공천을 신청했던 양모씨(53)와 강모씨(51)로 부터 술자리에서 받은 40만원과 10만원을 받은 것은 술 값 및 회식비에 보태라는 취지에서 받은 것일 뿐이다"며 "공천과 관련한 대가성 자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200만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죄값을 달게 받겠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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