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시킨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용우)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S씨(6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소사육과 관련해 행정법규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배출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씨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주시 소재에 비닐하우스 3개 동 등 446㎡의 배출시설을 설치해 소를 사육했다.
가축인 소를 사육하는 자로서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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