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금 752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제주시 연동에 휴게텔을 차리고 회당 13만원을 지급받고 이중 7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한 뒤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94회에 걸쳐 1410만원의 화대를 지급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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