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세입자 집에서 닭 훔치다 발각되자 폭행한 집주인
세입자 집에서 닭 훔치다 발각되자 폭행한 집주인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10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입자의 집에 침입해 닭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폭력을 행사한 50대 집주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김모씨(57.제주시 애월읍)를 강도상해(준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건물주이면서 건물 2층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소재 건물 1층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조모씨(48)의 가게에 침입, 시가 10만원 상당의 닭 5마리를 잡아먹기 위해 몰래 잡고 나오다 빵집 종업원인 신모씨(45)에게 발각됐다.

이에 김씨는 달아나기 위해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닭 냄새 때문에 닭을 치우라고 경고했는데 듣지 않아 가지고 나오려 했다"며 절취의사를 부인했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끝내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없고 도주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 불구속 수사를 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