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무전취식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0일 준강도, 공갈,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10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 등지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 받은 뒤 '조직폭력배'라 겁을 주면서 업주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했다.
또한 김씨는 10월 공갈 및 업무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밷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전과가 많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6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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