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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40대.50대 '집행유예'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40대.50대 '집행유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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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와 50대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인 강모씨(37)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기존에 음주운전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따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단, 피고인이 지난 2009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청와 아이를 부양하는 가족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에 대해서는 "2005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 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돼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크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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