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장물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매입한 안경대리점 주인 김모씨(33.제주시)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학교 동창생 문모씨(33)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 해주기로 공모해, 지난 2월 12일 고모씨(19)가 김모군(18)에게 폭력을 휘둘러 갈취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25만원에 매입하는 등 지난 29일까지 고씨가 갈취한 스마트폰 3대를 매입했다.
김씨의 범행은 경찰이 공갈 혐의로 체포된 고씨가 갈취한 스마트폰 처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발각됐다.
경찰은 안경점에서 처분했다는 고씨의 진수을 토대로 김씨를 검거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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