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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불법게임장 운영자 '징역형'
사행성 불법게임장 운영자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0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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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월 6일부터 같은달 11일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마게임을 제공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최대 100배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해 취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바꿔주는 사행성 게임을 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단 초범이고 혼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게임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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