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게 신고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7일 오모씨(37.서귀포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7일 새벽 3시 3분경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수모루 교차로 도로상에서 고모씨(48.서귀포시)를 치고 달아난 뒤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고씨는 사망했다.
오씨는 신고 뒤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공업사에 맡겨진 오씨의 차량을 확인한 결과 앞.뒤 바퀴에서 혈흔 발견 및 유류물과 대조해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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