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5월말까지 운영한다.
그 동안 환급금의 지속적인 환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액 또는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미환부 환급금은 4월말 현재 2만838건에 4억1900만원이다.
이는 법령개정, 자동차세일할계산, 이중납부, 과세자료변동, 국세경정 등 불가피하게 생기고 있다.
이 가운데 75%인 1만5628건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찾아가지 않는 미환부 환급금은 자동이체계좌 등을 파악해 계좌검증을 통해 이체처리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또는 팩스(728-2379),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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