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금품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부상일 전 총선 후보의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일 검찰이 청구한 부 전 후보의 부인 A씨(4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3월초 선거사무소 개소식 직후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170만원과 85만원 상당이 음식을 제공하다 목격자에 의해 선관위에 고발됐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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