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직장동료 강모씨(38)와 3차례 정도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과거 자신의 딸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임신한 것처럼 속인 뒤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임신사실을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했으나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후 최씨는 지속적으로 협박하면서 462만원이 입금된 강씨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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