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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시간 위치추적" 119와 MOU
경찰 "실시간 위치추적" 119와 MOU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4.3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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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오충익 생활안전계장이 112와 119간 핫라인 3자통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 재빨리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손을 잡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지방청(112센터)와 제주소방본부(119 종합상황실) 간 핫라인 3자통화 업무협약을 체결, 긴급을 요하는 신고사건 접수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MOU는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경과 달리 당사자 동의 없이 112 신고 접수와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수사 절차를 통해서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로 30~60분간 소요되는 수사절차를 통해서만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MOU 체결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112 또는 119로 신고를 하게되면, 핫라인 3자통화(신고자-112접수요원-119접수요원 간 동시 통화)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 오충익 생활안전계장은 "위치정보법상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상황을 전제로 하며, 조회신청은 신고자 본인과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절차준수로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접수요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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