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부녀자 살인사건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 재빨리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손을 잡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지방청(112센터)와 제주소방본부(119 종합상황실) 간 핫라인 3자통화 업무협약을 체결, 긴급을 요하는 신고사건 접수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MOU는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경과 달리 당사자 동의 없이 112 신고 접수와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수사 절차를 통해서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로 30~60분간 소요되는 수사절차를 통해서만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MOU 체결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112 또는 119로 신고를 하게되면, 핫라인 3자통화(신고자-112접수요원-119접수요원 간 동시 통화)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 오충익 생활안전계장은 "위치정보법상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상황을 전제로 하며, 조회신청은 신고자 본인과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절차준수로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접수요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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