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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하자 허위 혼인신고 30대 男 '집유'
파혼하자 허위 혼인신고 30대 男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4.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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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한 약혼자 몰래 혼인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A씨와 파혼하자 지난 2월경 혼인신고할 목적으로 A씨 몰래 제주시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작성, 허위신고해 혼인한 것처럼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혼인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 혼인할 의사로 예식장 계약까지 마쳤다가 파혼하게 되자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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