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두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씨는 지난 2월 5일 밤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탑승했던 이모씨(48)와 박모씨(57)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를 낸 오씨와 동승했던 김모씨(54.여)도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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