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2년도 상반기 감면·비과세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일제히 실시한다.
이 실태조사는 자동차세 감면·비과세차량의 감면(비과세) 적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 자동차세 탈세를 막고, 실제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현장조사를 근거로 비과세하는 등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정비를 위해 추진된다.
감면대상차량 공동소유자간 주민등록세대분리여부,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폐업돼 사실상 매매제시 되지 않은 차량 등을 조사한다.
부당하게 감면·비과세되고 있는 차량은 과세로 바꾸고, 폐차장에 입고돼 실제 운행하지 못하는 폐차차량은비과세 처리된다.
제주시는 현재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등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을 때 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중점 홍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2012년 4월 현재 제주시에 장애인(1~3급, 단, 시각장애는 4급까지)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5000여대이다.
비과세 차량(중고매매상사 상품용차량 등)은 4000여대이다.
제주시 등록차량은 3월말 현재 19만1875대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