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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폭행·어선 빼돌린 중국인 선원 항소 '기각'
해경 폭행·어선 빼돌린 중국인 선원 항소 '기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4.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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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관을 폭행하고 어선을 빼돌린 중국인 선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짱모씨(34.선장)와 왕모씨(43.선장), 왕모씨(42.선장)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원심에서 짱씨에게 징역 1년, 왕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됐다.

이번 항소심은 중국인 선원측은 원심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측은 원심형이 가볍다며 쌍방항소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중국은 서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으로서 서로 주권과 영해를 존중하며 상호 번영을 이룩해야 할 관계가 있음에도 인접국인 대한민국 영해에 무단 침입해 대한민국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집단적·조직적으로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왕씨 등 2명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단, 피고인들이 운항하는 배에서 도끼, 칼 등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비함에 근접해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노영호 2131호 등 중국어선 40여척과 함께 대한민국 영해에서 무리를 이뤄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제주해경에 적발, 노영호 선원 6명을 해경 경비함에 승선시키고 노영호를 제주항으로 나포하던 중 이를 무전으로 듣고 중국어선 26척이 경비함과 노영호 주변으로 몰려와 운항을 방해했다.

특히 짱씨 일행 등 10여명은 노영호 좌·우측에 붙은 다음 손도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해 나포 업무를 수행중인 해양경찰관 10여명을 폭행해 경비함을 퇴선하게 하고, 노영호를 빼돌려 중국으로 도주시키는 등 해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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