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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제주해군기지 집회 원천봉쇄 '위헌소지' 다분
'표현의 자유' 제주해군기지 집회 원천봉쇄 '위헌소지' 다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4.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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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3일 서귀포경찰서에 5월 12일까지 집회신고를 신청했지만, 경찰측은 이를 불허했다.

경찰은 강정마을회의 집회신고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절대적금지에 해당하는 제5조와 8조를 적용해 금지했다.

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주변 및 사업단 정문, 공사장 출입구에서 연좌 또는 차량으로 통행로를 점거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펜스 손괴 등 과격시위 양상을 표출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집회 개최 시에도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했다.

강정천 체육공원과 주차장까지 집회를 금지한 이 방침은 활동가 등을 공공질서에 위협 인물임을 규정,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다.

게다가 집회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집회 허가제를 금지규정을 다시 부활했다.

특히 경찰이 집시법 제5조와 8조항을 적용했지만, 국가 최고 법규법인 헌법 '모든 국민은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제21조 1항에 위헌소지도 있다.

또한 강정마을회 등이 경찰의 집회불허에 납득할 수 없다며 집회 강행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대규모 충돌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백신옥 변호사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법률대로 한다면 경찰의 집시법 불허는 위법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인 만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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