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수백마리 판매대금을 횡령한 40대 양돈장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최복규)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 피고인이 자수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액 중 4000만 원 가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축산 농장에서 농장 전체 업무를 총괄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 23일 농장 돼지 66마리를 판매하고, 대금 4051만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해 6월까지 총 3회에 결쳐 돼지 132마리 8228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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