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제주도연합회, 1차 마감 결과…전국 농업인 소송인단 1만675명 조직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승진, 이하 한농연제주도연합회)가 추진해 온‘비료가격 담함 관련 소송인단 모집’1차 마감 결과, 12일 현재 한농연제주도연합회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도한 비료가격 담합 소송인단 1차 마감결과 1만675명의 농업인 소송단이 조직됐다.
이번 소송은 국내 농림수산 분야 사상 최대의 집단·공익소송이다.
이는 지난 16년 동안 농협중앙회 등의 비료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 과징금 828억 원을 부과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한 330만 농업인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올해 3월초부터 산하 각 시·읍·면연합회를 통해 본 연합회 회원을 포함한 일반 농업인들의 집단·공익소송 신청을 받았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향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이은우)와 법무법인 다산(담당 변호사 서상범)과 공동 진행해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소송 과정에서 송달료와 인지세, 소송 진행비 등과 관련 참여 농업인들의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배려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 관계자는“이번 집단·공익소송인단 모집을 계기로 농자재 업체의 부당·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적 감시자·고발자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5월 31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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