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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포획된 돌고래 몰수...대표이사 징역형
법원, 불법 포획된 돌고래 몰수...대표이사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4.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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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판사 김경선)은 4일 수산업위반 혐의로 기소된 퍼시픽랜드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과 돌고래 5마리 몰수형을 선고했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 인 허모씨(53)와 이사인 고모씨(50)에 대해 장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정치망 어장에 혼획된 돌고래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 신고 없이 매수애 소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들을 매수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였던 돌고래의 개체수가 상당한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소지하였던 돌고래들을 조련시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운영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않다"면서 "단, 지난 과오를 반성하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진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돌고래 몰수형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이미 조련된 돌고래들을 자연방사할 경우 적응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형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일 뿐 몰수형의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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