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뒤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일용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5일 모 자치단체 일용직 공무원 전모씨(54)를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내연녀 송모씨(52.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4월12일 오전 1시53분께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모 여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송씨의 나체사진을 촬영,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전씨는 3차례에 걸쳐 촬영한 나체사진을 출력, 6차례에 걸쳐 송씨의 자동차와 집 현관에 붙여 놓는 방법으로 협박하는가 하면 송씨가 이를 항의하자 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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