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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집주인 성추행 소방 공무원, 징역형
만취상태서 집주인 성추행 소방 공무원,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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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집주인을 성추행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지의 처벌 등에 관한(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문모씨(30)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문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45분경 제주시 이도2동 A씨(51.여)의 주택에서,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는 A씨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것은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주거를 침입해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신분을 비춰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단, 사건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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