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30 (일)
“제민일보 윤전기는 제민일보 것”
“제민일보 윤전기는 제민일보 것”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3.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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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효황 전 회장의 윤전기 부당이득 반환 상고 기각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제민일보 사옥
대법원이 제민일보 윤전기 부당이익 반환과 관련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9일 제민일보 김효황 전 회장이 제민일보를 상대로 윤전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을 기각, 김씨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20094월부터 진행된 제민일보 윤전기 문제가 2년만에 막을 내렸으며, 제민일보 윤전기는 김효황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닌 제민일보의 자산임이 확인된 셈이다.

재판부는 제민일보 윤전기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판단을 놓고, 김효황 전 회장의 소유라고 하기에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전기 매매계약서 등에 김씨의 개인 이름이 아닌 주식회사 제민일보사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예외 없이 표시하고 있으며, 윤전기를 구입한 이후 거의 8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윤전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제민일보에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윤전기가 김씨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양도할 때 묵시적으로제민일보에 윤전기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윤전기는 신문사 운영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설비로서 윤전기 없이는 영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계약을 하면서 신문사의 핵심적 자산인 윤전기를 이전 대주주인 주식 양도인의 소유로 유보한다는 것은 상관습상 극히 이례적이다며 제민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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