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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운반차량 저지는 업무방해" 경찰, 강정마을회 주장에 반박
"화약 운반차량 저지는 업무방해" 경찰, 강정마을회 주장에 반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28 12: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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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불법적인 화약 운반차량을 막아섰다고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 서귀포경찰서가 "적법한 행정 행위"라고 반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28일 반박 자료를 통해 "화약류운반 신고의 수리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제47조 제1항(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8조(운반신고) 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반대단체는 화약 운반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으로 운반경로를 차단하거나, 공사장 출입구 등 화약운반이 예상되는 곳에 운반을 저지할 목적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화약보관창고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상적인 화약운반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운반경로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구체적 경유지가 생략된 운반신고서를 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한 것에 대해서도 "(3월 19일) 당시 화약보관창고 입구를 반대단체 여러명이 막아서며 서로의 손을 붕대와 등산용 자일 등을 이용해 묶고, PVC 파이프를 통과시켜 결박한 상태로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자진해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시간여 동안 화약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령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은 운반 계획에 있어서 '구간 및 경유지'와 '운반수단' '대수'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위반했다"며 "화약류 운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업부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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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2012-03-29 17:58:20
지나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