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최대 60만원) 보전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 거주하는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부부다.
단독주택 100㎡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85㎡이하로서 전세금액이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3억원의 범위내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율 중 1%인 최대 60만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최근 결혼한 부부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맞춤형임대주택사업과 생계주거비 지원을 받는 기존의 주거관련 복지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계약서, 금융기관 대출확인 및 소득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3.26~4.25)하면 무주택 여부, 부부 합산소득 등 지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5월중 보전대상자 결정하게 된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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