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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삼다수 공급 중단 결정 취소" 원심 파기
법원 "제주삼다수 공급 중단 결정 취소" 원심 파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1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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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의 농심에 대한 제주삼다수 공급 중단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15일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공븝중단 금지 가처분' 신성 항소심에서 원심 결정을 뒤집고 농심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발공사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설치조례로 농심과의 사적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에서는 "현행 개발공사 조례 제20조 3항과 부칙 제1조에 근거, 제품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농심과의 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위배된다"며 "농심이 개발공사로부터 삼다수 사업 관련 영업자료를 요청받고도 거부한다면 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된다"며 농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농심은 "계약내용과 조건에 위배됨 없이 성실히 수행해왔다"며 불복, 곧바로 항고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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