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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죄...남아까지 확대
아동.청소년 강간죄...남아까지 확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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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시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대상이 남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8월 23일 국회에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5일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대상을 남자까지 확대된다.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지역에 처한다고 명시된 개정전 법률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개정됐다.

이는 남자 아동.청소년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현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개정한 것으로, 강간죄의 대상을 '여자아동.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해 남자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해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신 미약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19세 이상 성인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19세 이상 성인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 지급조항도 신설됐다. 아동 성범죄자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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