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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하고 타세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하고 타세요
  • 표선면
  • 승인 2012.03.1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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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선면 건설담당부서 강지성

표선면 건설담당부서 강지성
이륜자동차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11월 25일자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이 50cc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유예기간을 두어 읍면동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의 위반으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읍면동에서는 일명 스쿠터로 불리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들이 주민들 사이에 자전거처럼 아무 등록 없이 보험가입도 하지 않고 쉽게 구입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쉽게 구입해서 이용되고 있음으로 인해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도난사고가 특히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능력이 없는 가해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는 폐단까지 발생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거주지 관청에 신고하고 보험가입 확인 표장을 번호판에 부착하고 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등록 사용하고 32km/h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무보험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무보험 제도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사고 야기자의 손해배상능력을 제공함에 따라 운행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자동차 운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제 매서운 추위도 저만치 달아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서 이용자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용자 모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 교통질서 지키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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