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농심 가처분 기각 결정 환영 입장 표명
법원이 ㈜농심의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비쳤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공사의 협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며 “(법원의 결정은) 개발공사가 추진중인 먹는샘물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입찰에 정당성을 확보한 건 물론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오재윤 도개발공사 사장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부칙 제2조 무료확인 본안소송과 조례 부칙 제2조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승소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재윤 사장은 아울러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판사)는 지난 24일 ㈜농심이 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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