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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감시한다' 상대 후보 선거사무원 폭행
'불법선거 감시한다' 상대 후보 선거사무원 폭행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2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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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금품살포 원천봉쇄 일제단속...'6명 적발'

제주지방경찰청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 금품살포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자신들의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상대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선거운동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9일 자신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한다며 상대후보 선거사무원을 집단으로 폭행한 A씨(31)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8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제1선거구에 출마하는 B후보의 선거사무원 C씨(36)가 자신들의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와 함께 서귀포경찰서는 도의원 후보의 명함과 봉투에 현금을 담아 지역 선거구민 집에 방문하려던 E후보의 선거운동원 D씨(58.여)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D씨 등은 같은날 오후 9시께 5.31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서귀포시 모 선거구에 출마하는 E후보의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원씩을 담은 백봉투 2개를 가지고 선거구민을 매수하려 한 혐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 나가겠다"며 "반칙을 해서라도 당선만되고 보자는 인식을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부동표를 흡수하기 위해 금품살포 및 후보자 비방 유인물 살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인원 1800명의 경찰력을 동원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5명을 1개팀으로 구성 주택가와 식당, 유흥가 중심으로 망원경,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등 가능한 모든 채증장비를 동원  24시간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특히 경찰은 선거인들을 매수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금품을 운반하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량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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