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또 다시 보행자를 들이받고 사망사고를 낸 택시운전기사에게 또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5)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9일 밤 11시 25분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K씨(45)를 친 뒤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K씨는 그 곳을 지나던 다른 차량에 밟혀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택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게 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이 사건은 3개월 후에 발생한 점.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뛰어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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