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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별장 신고기간 6월20일까지 운영
제주도, 별장 신고기간 6월20일까지 운영
  • 홍주원 인턴기자
  • 승인 2006.05.2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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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대상인 별장 소유자에 대해 납세자 편의시책 차원에서 별장에 대한 신고기간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별장의 개념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아파트나 초가집에 관계없이 3가지 요건에 충족되면 별장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별장을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다.

제주도내 별장을 소유한 납세자는 기간내 별장으로 사용했다는 서류를 갖추어 별장 소재시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개별통지 받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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