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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눈이 내리는데 풍수해보험 가입하자
많은 눈이 내리는데 풍수해보험 가입하자
  • 윤경희
  • 승인 2012.02.13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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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륜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 윤경희

대륜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 윤경희
어느덧 임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1개월이 훌쩍 넘었고, 어김없이 봄은 찾아온다는 진리를 알리듯 곳곳에 개나리가 꽃망울을 피우고 있다.

그럼에도 새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고개를 치켜세우는 바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된다.

최근 제주 산간에 대설특보라 하여 대설주의보·대설경보가 계속 발효되고 또한, 동·서부지역까지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다.

봄의 문턱에 와 있는 이 시점에 세삼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까 노심초사 하며 행정기관과 각 마을단체·농가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재난위험지구를 비롯한 취약지에 대한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많은 눈이 내리는데 농작물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빠른 시일에 복구하여 일상의 생활과 생업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계절에 관계없이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에 돌풍·태풍·폭설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대비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선진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위한 풍수해 정책보험 제도이다.

실제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주민 및 농가에서는 갑작스러운 복구를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금 마련을 위해 고심하게 된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55~76%)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며 대상 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이다.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뿐만 아니라 예비특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까지도 피해 유형에 따라 피해 복구비의 최고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이 지정한 보험사(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에서 보험기간 1년 원칙(2·3년 가능)으로 가입되며, 가입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시청 재난관리과 또는 보험사로 문의하고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극한 기상 이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대규모 풍수해 등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 재해는 개인의 생명과 사유재산 피해로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자연재해라 하여 국가에서 모두 복구해 주길 바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우리 스스로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지금부터 풍수해 보험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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