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종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고모씨(4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3월 31일 밤 11시29분경 제주시 용담동 소재 서문차안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고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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