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폭행을 당한 이상봉 제주도의회 보궐선거 예비후보(43.민주통합당.노형 을)는 “선후배사이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공식 예비후보자를 폭행한 ‘정치테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7일 이상봉 후보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동네 선배인 A씨가 이 후보를 동네 소주방으로 불러내 “후보 사퇴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 후보가 이야기만 듣고 있자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과 폭언을 시작했고, 영업시간이 끝나자 소주방 밖으로 나온 뒤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1시간 30분가량 폭행을 행사했다.
이 후보는 “가해자인 A씨가 폭행사건 이전부터 수차례 이 후보를 불러내 갖은 협박과 폭언을 일삼아 왔다는 것은 이 후보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거기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 자칫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후보자간 이전투구로 비춰질까봐 인내 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폭행사건으로 나타난 것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 A씨가 출마의사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지역주민의 선택을 기다리면 될 일”이라며 “본인은 선관위 예비후보에 등록도 하지 않으면서 사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다른 예비후보자의 사주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사건은 선후배사이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공식 예비후보자를 폭행한, 선거의 근간을 뒤 흔드는 ‘정치테러’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를 폭행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르는 엄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