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임항도로변 불법 야간주차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제주시 임항로, 사라봉 주변 주택가 등에 화물차량들이 선적 편의성 목적의 불법 야간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야간 밤샘주차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야간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화물주차에 대한 공영차고지를 활용하도록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총196면(화물 142, 승용 54)중 화물 12면, 승용 34면의 주차면수가 여유가 있다.
도는 차고지 이용추이에 따라 기존 공영차고지 주변 토지를 매입해 차고지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제주항 임항로 주변 화물차량을 단속한 결과 88대를 단속, 52대를 행정처분(과징금부과 20만원, 5일간 운행정지 3건)과 36건에 대해 타 시.도로 이첩 처분했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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