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38)에게 징역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공업용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2월 14일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5일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환각상태에서 다른 종류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이후 14일만에 다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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