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다투고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은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3일 동거녀 A씨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식당을 개업하겠다며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세들어 살고 있는 건물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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