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동거녀와 다투고 홧김에 불지른 30대 '징역형'
동거녀와 다투고 홧김에 불지른 30대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03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거녀와 다투고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은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3일 동거녀 A씨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식당을 개업하겠다며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세들어 살고 있는 건물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